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💡 화장 장려금 지원 개요
화순군은 친환경 장례문화 확산과 주민의 장례비 부담 완화를 위해
화장 장려금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
화장 후 합법적인 봉안 또는 자연장을 실시한 연고자에게
일정 금액의 장려금을 지급하며,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.
이 제도는 매장 문화에서 벗어나 자연 친화적 장례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
지속 가능한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.
👪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
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, 화장한 골분을
등록된 봉안시설이나 자연장지에 안치한 연고자에게 지원합니다.
- ① 사망일 현재 화순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망자를 화장한 연고자
- ② 화순군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한 연고자
단, 장제급여 등 타 법령에 따른 동일한 성격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 지원되지 않습니다.
| 구분 | 지원내용 |
|---|---|
| 사망자 화장 | 사망자 1구당 30만원 이내 (30만원 미만 시 실제 사용료만 지급) |
| 분묘 개장 | 개장 1기당 5만원 이내 |
| 지급조건 | 화장 후 합법적으로 봉안 또는 자연장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|
| 신청기한 | 화장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|
📝 신청기간·방법·구비서류
신청은 화장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가능하며,
사망자 주소지 또는 분묘 설치지 읍·면 주민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.
읍·면장은 연고자 여부와 거주 사실을 확인한 후 군에 제출하며,
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 신청인 계좌로 지급됩니다.
| 구분 | 내용 |
|---|---|
| 신청기간 | 상시신청 (화장일로부터 90일 이내) |
| 신청방법 | 구비서류 지참 후 읍·면 주민센터 방문 신청 |
| 제출서류 |
① 화장장려금 지원 신청서(조례 별지 제1호 서식) ② 화장증명서 1부 ③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사본 1부 ④ 봉안증명서 또는 자연장 증명서 1부 ⑤ 연고자 관계 증명서류(가족관계증명서 등) ⑥ 신분증 사본 1부 ⑦ 통장 사본 1부 |
| 행정정보 공동확인 | 가족관계증명서 |
| 접수기관 | 읍·면 주민센터 |
| 문의처 | 가족정책실 노인복지팀 ☎ 061-379-354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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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순군 화장 장려금 지원으로 장례비 부담을 줄이고
친환경적인 장례문화를 함께 만들어가세요 🌿